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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최신)

by 스마우스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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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준비 많이들 하시죠. 길었던 코로나시국으로 인해 여권이 만기되거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하는데 여권 사진의 경우 일반 증명사진과 다른 규정을 따른 다는것! 알고 계시죠?

 

여권을 만들기 위한 증명사진은 일반 증명사진이 아닌 여권용 사진으로 촬영을 해야해요. 정확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랄게요.

 

여권은 해외여행시 전세계에 유일하게 인증되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 사용되는 여권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규격을 따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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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토샵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 제출시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적합한 기준에 맞게 촬영하는것이 중요해요!

 

여권사진 규정

기본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여야 하며 모자는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눈썹과 귀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흰색 배경을 사용하여야 해요. 또한 안경 빛 반사시 사용할 수 없으니 안경을 벗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배경은 흰색으로 균일하게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사진에 타인이나 사물이 함께 찍혀있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치아가 보이거나 웃지 않고 무표정으로 촬용해주세요.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흐릿하거나 저해상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일반종이가 아닌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도록 촬용하며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해요.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머리가 사진의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명을 바라보아요. 측면포즈는 안되요.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입술을 다물고 미소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한 사진만 가능해요.

 

얼굴 전체적인 윤관이 노출되도록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서 촬영해요.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게 촬영되어야 합니다.

 

서클렌즈나 컬러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썬글라스 등은 착용할 수 없어요.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빛 반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모자나 머리띠 사용은 불가해요.

 

귀걸이나 피어싱등 장신구의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린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어폰, 헤드셋 등 무선 핸즈프리 착용은 불가해요.

 

목을 덮는 옷이나 스카프의 경우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가능해요.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영유아 여권사진

성인 사진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나 36개뭘 이하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요.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온라인 접수시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해요.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JPEG

 

가로 413pixel, 세로 531pixel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해상도는 300dpi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이여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온라인 접수 불가 사진파일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포토샵으로 제거한 경우
사진 내 머리 크기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경우
다른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거나 흐린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써클렌즈나 색안경을 착용한 경우

출처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여권 사진 규격과 여권 발급안내까지 함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세한 여권사진 규격 안내 확인하기

 

여권 사진 규격 관련 QnA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눈썹은 다 나와야 하나요?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여야 사용가능, 한쪽 눈썹이 전체가 다 보이는 경우 반대쪽 눈썹은 절반 이상 보이면 사용가능)

 

포토샵으로 옷 색상을 바꾸거나 배경을 제거해도 되나요?

포토샵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얼굴이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사용할 수 없어요.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이상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진관에서 촬영할 경우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규격에 맞게 촬영해주시니 큰 걱정 없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다면 사용할 수 있으니 여권사진 규격 잘 확인하셔서 여권 발급 문제없이 잘 받으시길 바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약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가 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으로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노인인구 또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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