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는 다른 의미로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상속,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10년마다 증여 면제 한도가 가능합니다.
사망하기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여유 있게 미리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 친족은 6촌 이내혈족이나 4촌 이내인척이 해당하며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율
결정된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계산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국세정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으로 미리 증여세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와 상속 무엇이 더 유리할까??
증여보다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훨씬 커서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이 없는 현금의 경우 상속이 더 유리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렴한 시기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한 가지 방법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나누어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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