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 상속? 무엇이 더 유리할까)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는 다른 의미로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상속,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바로가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10년마다 증여 면제 한도가 가능합니다. 사망하기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여유 있게 미리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 2024. 1. 12.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반응형